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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와 신뢰관계 파탄, 복귀 불가능…즉각 항소"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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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어]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멤버들은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팬들에게 인사했다.
아주경제=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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