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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법원 "계약 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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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지만, 이는 뉴진스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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