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1차 출시하는 5개 생보사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의 41만4000건 계약(가입금액 23조1000억원)에 대해 1차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바꾸는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1차 출시 보험사의 유동화 가능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23일~25일 개별 안내 됐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결과표 등을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유동화 비율을 90%로 높이고 유동기간을 30년 등 길게 선택할 수 있다. 40세에 가입하고 매월 25만5000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총 3060억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보험계약의 경우 55세에 30년 동안 90% 유동화를 신청한다면 매년 평균 168만원, 총 5031만원을 수령하고 종료시점에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으로 내년 1월 2일 전 생보사가 이 서비스를 출시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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