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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은 국민 건강 훼손 우려”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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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엑스(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림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돼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림원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과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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