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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發 통신범죄 확산에…정부, 대포폰 개통 실명확인 강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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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화인 절차 개통 점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내일(31일)부터 대포폰을 단속하고자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 개통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미통위 및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대포폰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말한다. 신분을 감추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대포폰의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알뜰폰에서 대포폰 개통은 5339건에서 8만9927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조 의원은 "대포폰을 활용해 캄보디아 등지에 통신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책임기관"이라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단계에서부터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원 검증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며 "방미통위가 앞장서 이동통신3사에 관련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대포폰) 긴급차단·조기 감지 등에 범부처간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방미통위는 경찰청 및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한다"며 "특히 내일부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 개통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초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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