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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준비…11월 제출시 1일 소급 적용"

뉴스1 이철 기자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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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對)미 투자와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면, 발의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 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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