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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위원 31일 소환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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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팀이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뉴스1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뉴스1


특검은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을 31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순직 해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다가 항명 의혹에 휘말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등을 기각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1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했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인권 침해 관련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박 대령 진정 사건 기각과 긴급 구제 심의 방해 등을 문제 삼아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특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 금지했고, 지난 16일에는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성평등족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직후인 지난 27일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답했지만, 이날 새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입회한 뒤부터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27일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진술했으나 오늘 새롭게 선임한 변호인과 면담하고 나서부터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오후에도 계속 진술 거부 입장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 차모씨와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밟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파손된 휴대전화 복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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