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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실형 확정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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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1년 6개월 원심 확정
판사 친분 내세워 뒷돈 받은 혐의 등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30일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변호사와 B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A변호사는 징역 1년, B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각각 추징금 8000만원, 1억2000만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돼있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키게하겠다고 약속하며 피고인 측에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는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고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해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 말하면서 경비를 요구해 현금 1050만원을 받고 8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1억 1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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