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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학대살해' 인천 교회 합창단장 특수상해 혐의 대부분 부인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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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이 과거 교인들을 폭행한 사건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2021년 한 교인을 아이패드로 가볍게 머리를 '툭' 친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외 폭행은 훈계 과정에서 손으로 등을 4~5차례 친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씨(41·여) 등 2명도 "임신 중인 피해자를 돌봐준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리한 것을 피해자들이 감금이라고 왜곡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뉴욕과 인천 남동구의 교회 등지에서 교인들을 아이패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교인들의 표정과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남동구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B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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