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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측, 어도어 전속계약 1심 패소 "신뢰 파탄, 복귀 불가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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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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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에서는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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