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오른쪽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민규 선임기자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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