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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나도 면허취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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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A 씨는 2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B 씨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했는데, B 씨가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넘어졌습니다.

B 씨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봤고 경찰은 피해자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A 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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