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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재판 출석...4개월 만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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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부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7월 10일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되자 넉 달 만에 법정에 나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흰 셔츠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구속 전에 비해 살이 빠진 모습의 윤 전 대통령은 오른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후 피고인석으로 향해 자리에 앉은 뒤, 책상 위에 있는 마이크를 멀찍이 밀어뒀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지금까지 불출석 하신 데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출석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재판에 나온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16차례 재판에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곽 전 사령관이 내란 혐의의 핵심이 되는 국회 진입 관련 지시를 본인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주요 증인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오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이 건강 악화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서도 “주요 증인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당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의원이 아니라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번복하기도 했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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