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육사 46기) 육군 대장이 30일 마침내 군복을 벗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육사 46기) 육군 대장이 30일 마침내 군복을 벗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명령을 이날부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고 말했다.
박안수 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사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기소휴직 상태로 대장 지위를 유지 중이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박안수 대장을 해임하려면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급자들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운 탓이었다.
국방부는 군 최고수뇌부 일원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이어 기소휴직 명령을 내릴 때도 법률 검토를 밟아야 했다.
박안수 대장이 전역하면서 김규하(육사 47기) 육군참모총장은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게 됐다.
김규하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인사가 났지만 박안수 대장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고 이달 말까지 2년의 임기가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직무대리로 임명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