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에 명함을 나눠줬다"며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는 있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서역에서 김 전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람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후보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