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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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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넓히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법무부 장관에게 과실범죄 피해자와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과실 범죄의 경우 대부분 보험 제도 등 대안이 있고, 고의범죄에 비해 국가의 범죄 예방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구조청구권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친족간 범죄 피해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지만, 현행법상 과실범에 의한 경우 등 일부 범죄 피해는 지급 대상에서 제한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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