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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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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선고와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고의 없이 범행했다면서 간암 말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서울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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