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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국힘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동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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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함께 검찰로 넘겨진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동행하거나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를 했다가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달 9일 인천시청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같은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전 인천시 공무원 ㄱ씨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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