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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봐줬나, '도이치 불기소 검찰' 수사하는 특검…분위기 반전할까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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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견 검사 복귀 파동과 강압 수사 의혹,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특검팀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단순 전주로 규정하고 시세조종을 알고 협조 또는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불기소 처분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수사선상이 오를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방조의 성립요건인 '범행 인지·협조 정황'을 불기소 처분 당시 충분히 검토했는지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라도 작전 인지와 매매 패턴이 입증되면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김 여사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전주 손모씨는 범행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는 이번 수사가 특검팀이 마주한 여러 악재를 떨쳐버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분석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특검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한 만큼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시한이 촉박한 만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한다는 이슈를 부각해 수사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특검팀은 검찰 출신 인사를 제외한 변호사 위주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공정성 확보에 신경을 썼다.

다만 검찰 고위급 전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 법조인은 "새 직접증거 없이 기록 재평가만으로는 유죄까지 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도 "통상 사건 처리에 노골적 압력은 드물다. 의견 표명과 위법한 지시는 전혀 다르다. 직권남용이 되려면 녹취 등 증거와 강제성·부당성·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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