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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게 무슨 말이야?" 학교 앞 혐오 시위…막을 법이 없다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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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철거 집회를 예고한 우익단체를 향해 비판하고 있다.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철거 집회를 예고한 우익단체를 향해 비판하고 있다.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의 A 고등학교 앞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시민단체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위안부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 인근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 역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00명이 넘는 경찰력이 동원됐지만 하교 시간인 오후3시까지 시위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집회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엄청난 국가 공권력, 혈세 낭비를 만들어 내는 잘못되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불필요하게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많은 경찰력을 동원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같이 학교 바로 앞에서 열리는 혐오 시위로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달에는 명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단체의 중국 혐오 시위가 대림동 학교 인근에서 열렸다. 학교 인근 시위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교육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인근 시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선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시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공방으로 흐를 경우 시간이 길어지는데다, 교육당국의 관리는 교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지만 이 역시 혐오 표현 등에는 손을 쓸 수 없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 보호 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 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지된 31개 항목 중 대부분은 노래연습장이나 경마장, 카지노업 등 유해한 '시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상 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부분에 학교의 안전을 위해 외부 범죄나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재를 위해선) 국회가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보호구역 내 폭력·차별적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도록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혐오적 표현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교육자료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도 이날 "국회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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