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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중 공무원 동원…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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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도지사 협의회' 보도자료 배포 관련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유 시장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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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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