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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말까지 시기·유형별 산업안전 집중감독

파이낸셜뉴스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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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단속
주기적 상황점검 지방관서에 당부
주요 업종·협회 릴레이 간담회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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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 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 시기에 사고빈도가 몰리는 유형별 사고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첫 순서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나선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산업안전감독 당국은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1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지방관서, 지자체,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점검했다.

아울러 본부는 이날 위생·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의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둘째 주까지 주요 업종별 협외·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한다. 소속 사업주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는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 안전조치 재점검,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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