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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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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만 135억원 지원…전문업·부동산업·종교시설 등 70여건 제외
침수 피해 반복된 광주 북구 도심[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침수 피해 반복된 광주 북구 도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 북구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해 피해 양상은 엇비슷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총 135억원(국비 95억원·시비 16억원·구비 2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3천186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피해 조사,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345건(2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산이 교부되면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마다 수립하는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급 대상은 수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으로 제한됐다.

소상공인이 아닌 종교시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는 전문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양상의 수해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구에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종교시설 32건, 약국·병원 각 9건, 임대업 8건, 유흥주점 6건, 금융업 4건 등 70여건(피해액 3억3천만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여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북구청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침수로 영업이 중단된 것은 동일하지만,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업이라도 가게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만큼 업종별로 지원 대상자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상가에서 수해를 입어도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제외돼 허탈하기도 하다"며 "수해도 재난인데 재난지원이 아니라 업종 지원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북구는 이번 조치가 중앙정부 지침과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 절차라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서의 수해 피해는 보험 등의 보상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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