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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법무부,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뉴스1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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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실범죄 피해자·해외 발생 범죄 피해자 관련 권고 불수용

인권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보장 성격도…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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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법무부가 범죄 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범죄피해자에 한정해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29일 "국가가 헌법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가 과실범죄 피해자와 해외 발생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유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일부 범죄 피해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한되고 있다며, 일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범죄 피해 등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상 구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많은 사람이 과실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앞선 두 가지 권고에 대해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친족간 범죄피해자 및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조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과실범죄에 대해서는 구조청구권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과실범죄는 대부분 보험제도에 의해 피해가 보장되고 있고 고의범죄에 비해 국가의 범죄예방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구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해 경찰력 행사가 어려운 해외 발생 범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9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본질상 국가책임의 성격뿐 아니라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 발생 장소의 국내외 구분 없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조하는 것이 헌법 제3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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