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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녹음이 유일한 보호 수단”…‘子 학대 혐의’ 재판 근황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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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헤럴드POP]

웹툰작가 주호민.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과 관련한 상황을 밝혔다.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라고 말문을 열고 장문의 글을 적었다.

그는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김예지 의원실이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아들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호민 측은 B군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정황을 파악했으며 여기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A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주호민 측의 과잉대응이라는 갑론을박도 일으켰으나 주호민 측은 녹음기에 담긴 특수교사의 언행은 단순 훈육 아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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