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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부모자격 박탈” 외할머니가 후견인 됐다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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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나가고 친부는 딸 방치

딸 이름으로 폰 개통, 연체까지

법률구조공단, 외할머니 대리해 소송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외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도록 도왔다. (게티이미지)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외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도록 도왔다. (게티이미지)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외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도록 도왔다.

양육은 커녕 딸 명의로 휴대폰 몰래 개통

외할머니 A 씨는 손녀 B 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키웠다. B 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전혀 주지 않았다.

B 양은 아버지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할머니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 했지만, 친부는 B 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까지 연체했다. 결국 할머니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 ‘친권제한’ 넘어 ‘친권 전부 상실’ 판결

공단은 할머니를 대리해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친부가 B 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B 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 방치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친부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친부의 행태를 근거로 ‘친권남용’을 인정하며, ‘친권제한’을 넘어 ‘친권을 전부 상실’을 결정했다. 또 B 양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모인 A 씨를 선임했다.

“조손가정 현실적 문제 보여준 대표적 사례”

할머니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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