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 판사는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고, 상해 피해를 입은 2명 외에는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출소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사고로 피고인도 다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B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50㎞ 구간 도로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구조활동을 하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