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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 주정부, 타이레놀 제조사 제소…"자폐 위험 은폐"

연합뉴스 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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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레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타이레놀 제조사 존슨앤드존슨과 판매사 켄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이날 '제조사와 판매사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아동의 뇌 발달에 미치는 위험을 숨겼다'는 주장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은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제기된 첫 번째 주 정부 차원의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며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재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물로 꼽힌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 식품의약국(FDA)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식 성명을 내고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제조사와 판매사가 타이레놀과 자폐증, ADHD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소비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이레놀 판매사 켄뷰는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켄뷰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전 세계 의학계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법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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