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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前공수처 검사 해병특검 출석

연합뉴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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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피의자…"사표 내겠다"며 尹 통신영장 결재 반대한 정황
과거 이종호 변호하고도 "구명로비 연루 몰랐다" 국회위증 혐의도
송창진 전 검사 해병특검 소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29일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송 전 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5.10.29 hama@yna.co.kr

송창진 전 검사 해병특검 소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29일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송 전 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5.10.2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19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왜 막았는지',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걸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수처 검사는 최근 특검팀에 출석해 "송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겠다는 뜻을 비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만큼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관련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어 해당 진술이 위증이라고 보고 고발했다. 송 전 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질의에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utzza@yna.co.kr

질의에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utzza@yna.co.kr


해당 고발 건을 발단으로 공수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줄줄이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건을 대검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오 처장은 이를 보고 받고도 대검 통보를 미룬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7일에는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에는 이 차장을 조사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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