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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돗물 이물질' 피해 가구에 수도 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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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난달과 이번 달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 등의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입니다.

해당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피해를 본 해당 달의 수도 사용량 20%를 일괄 감면받습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이번 달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와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등에 대해 차례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는 지난달 5일과 지난 14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8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인근 상수관 이설 중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하도급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 연계 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면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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