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추 전 대표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보다 이른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소환 날짜를 조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의 밤 국회 내부 상황과 의원들 간 의사소통 내용 등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사건이 들어 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건과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에 연루돼 있다며 해산 대상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헌법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