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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총책, 자금세탁책 등 12명 검거

뉴시스 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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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5억4000만원 동결, 기소 전 추징보전 추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증거품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증거품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수익금 14억350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통장모집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계좌명의 대여자 등 12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총책 A(30대)씨와 B(40대)씨는 지난 5월께 인터넷 카페 통장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30대)씨 등 3명에게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C씨 등 3명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모집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2명의 피싱범죄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4억350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신고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통장 명의대여자 1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모집 장소에 대한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실시했고, 6월께 통장모집책 C씨 등 2명을 청주·광명에서 검거한 후 9월까지 관리총책 A씨와 B씨, 자금세탁책 D(20대)씨 등 3명을 추가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추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증거품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증거품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5억4000만원을 동결하는 한편,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고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므로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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