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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공직자 징계 9명뿐...중징계 대부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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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는 62명이었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련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직원 중에서는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 1명만 견책 처분을 받고, 이외 참사 당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근무했던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중에서는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3개월을 받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이 해임되는 등 모두 5명이 중징계를 받고 3명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공무원 62명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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