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과 성관계해 파면 당한 경찰관…선고 형량은

이데일리 김민정
원문보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A씨는 B양과 만나기 전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파면 처분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김상식 매직 베트남 4강
    김상식 매직 베트남 4강
  3. 3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4. 4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5. 5신동욱 한동훈 공개 검증
    신동욱 한동훈 공개 검증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