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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가진 30대 경찰관…선고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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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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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A씨는 B양과 만나기 전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파면 처분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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