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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옥탑방 시멘트에 암매장…법원, 징역 14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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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베란다에 벽돌 쌓고 시멘트 부어…누수 공사 중 우연히 발견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2년 6개월…합산하면 16년 6개월


A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장소. 경남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A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장소. 경남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로 옮긴 뒤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4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59)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김씨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이 집에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8년가량 지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한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던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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