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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납부, 직장 '9' 지역 '1'…수도권 편중 '심화'

뉴스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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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수도권이 연금 절반 낸다…수도권 23조, 전국 56%

김미애 "소득 구조 따라 징수 편중…지방 일자리 확충·체납 방지 필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8.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8.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액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이 직장가입자 납부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비정규직 중심의 납부 기반이 약화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의 징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징수액은 60조 3066억 원으로 지난 2019년 46조 4678억 원에서 1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징수액은 41조 3530억 원에서 54조 629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5조 1148억 원에서 6조 243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전체 징수액 중 직장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났다. 전체 징수액 중 직장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9.0%에서 2025년(8월까지) 90.6%로 높아졌고, 지역가입자는 11.0%에서 9.4%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징수 집중도가 뚜렷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징수액은 12조 8949억 원, 경기는 10조 8859억 원으로 전국 징수액의 56%를 차지했다. 전북(1조 3534억 원), 강원(1조 597억 원) 등 지방과 비교하면 약 9~10배 차이다. 수도권 집중률은 2019년 49%에서 올해 56%로 상승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해 익월 10일까지 사업장이 일괄 납부한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신고해 본인이 전액(9%)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체납률이 1% 미만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 평균 12~14%로 높아 징수 안정성에 차이가 크다.


납부 방식의 차이는 징수액 격차로 이어진다. 근로소득이 고정된 직장가입자는 납부가 안정적이지만,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는 납부를 중단하거나 체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구조적 요인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직장 중심으로 굳어지고,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결국 연금 재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의 양질 일자리 확충과 납부 기반 강화를 통해 연금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징수 확대보다 체납 방지와 납부 능력 제고를 병행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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