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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 문에 '침 주르륵', 남성 잡았지만…경찰 "문제없어"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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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에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에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에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 아산시에 사는 여성 A씨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누군가 집 앞에서 흡연 후 문에다가 침을 뱉어놨더라"며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범인은 일면식 없는 남성이었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는 한 남성이 A씨 집의 현관문 바로 앞에 머리를 바짝 붙인 뒤 갑자기 침을 뱉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뱉은 침은 현관문 손잡이를 타고 아래로 흘렀다.

충격받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의 행동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문제의 남성은 A씨 아파트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인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다른 층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년 반이 지난 최근에도 문제의 남성과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데, 저와 같은 층에서 남성이 따라 내린 적도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저는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며 "훼손뿐 아니라 본래 사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때문에 (남성이 침을 뱉어) 현관문 손잡이를 사용하기 힘들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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