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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무죄 선고 재판부 법리 오해” 항소

동아일보 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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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비 입맞추기 등 판단 누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 뉴스1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 뉴스1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21일 1심 선고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항소한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무죄를 선고하며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으며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의 사건은 카카오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 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검사들의 질의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화에는 “그날 왜 많이 (주식을) 매집했느냐가 가장 쟁점인데, 이를 검사들이 질의할 때를 대비해 (미리 짜놓은) 로직(논리)을 외워야 한다”는 대화가 담겨 있다.

카카오 측은 “항소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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