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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통한 자금세탁-탈세 막는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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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폐처럼 ‘지급 수단’에 포함

野박성훈 외국환거래법 대표 발의
박성훈 국회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박성훈 국회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 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스테이블코인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와 같이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 탈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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