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또 3선 불지핀 트럼프…부통령 된 후 대통령 물려받으면 가능

중앙일보 위문희
원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세 번째 임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일본행 전용기에서 “(3선 도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나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모든 여론조사 중 가장 좋은 수치를 갖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에도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백악관 책상에 올려놓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3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해석이다. 미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승계 방식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선 부통령에 당선된 후 대통령직을 물려받는 방법이 있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망·사임·탄핵 시 승계 1순위는 부통령이다.

함께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 후 사임하면 ‘부통령 트럼프’가 잔여 임기를 채운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부통령 방안은) 너무 잔꾀다(too cute).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대통령직 승계 2순위인 하원의장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사임하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는 줄거리다. 이 밖에도 앤디 오글스(테네시)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비연속적으로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한 경우에는 3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트럼프 맞춤형’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현실화돼도 ‘꼼수 재집권’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미셸 굿윈 조지타운대 교수는 “사임을 통한 방식이라도 미 법체계가 두 번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맡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남은 임기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3선 가능성을 흘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은 “트럼프는 사람들 머릿속에 ‘내가 정말 2029년 1월에 떠날 거라 확신하느냐’는 의문을 심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2. 2서현진 이준혁 사과
    서현진 이준혁 사과
  3. 3정관장 3연승
    정관장 3연승
  4. 4마크롱 부인 욕설 논란
    마크롱 부인 욕설 논란
  5. 5산란계 고병원성 AI
    산란계 고병원성 AI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