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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특검 압수수색에 준항고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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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모든 기록 압수…권리 침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소헌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지난 23일 특검이 행한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월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하고, 이 화백의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 측이 구매한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과 23일 두 차례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러한 압수수색 집행이 관련성의 원칙과 선별 압수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 측은 특검이 청구한 압수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4년여 간 모든 검색 및 조회기록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또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며 "특검은 1차 및 2차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거듭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의 여지가 없고 통고하는 것'이라며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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