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길.손병욱 기자]
화성시 마도면 케이씨엠(KCM) 골재업체가 남양천을 양수기로 불법 사용하고있다. [사진=손병욱기자]
(화성=국제뉴스) 기동취재본부 =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케이씨엠(KCM) 골재업체(이하 K업체)가 하천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인근 남양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사실상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업체는 수년째 공업용수 대신 인근 남양천 하천수를 끌어와 골재 세척 및 파쇄 작업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수 취수 및 부지 점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하천점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화성시 마도면 케이씨엠(KCM) 골재업체가 남양천을 양수기로 불법 사용하고있다. [사진=손병욱기자]
(화성=국제뉴스) 기동취재본부 =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케이씨엠(KCM) 골재업체(이하 K업체)가 하천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인근 남양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사실상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업체는 수년째 공업용수 대신 인근 남양천 하천수를 끌어와 골재 세척 및 파쇄 작업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수 취수 및 부지 점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하천점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화성시 담당자는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K업체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화성시는 뒤늦게 "현재 현황을 파악 중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성시 마도면 케이씨엠(KCM) 골재업체가 남양천을 양수기로 불법 사용하고있다. [사진=손병욱기자] |
또한, K업체는 골재 세척 및 파쇄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슬러지를 인근 농지에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오니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시스템' 신고 및 위탁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지정폐기물(오니슬러지)'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며, K업체가 위탁처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K업체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골재 생산 및 파쇄를 위한 시설물과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지목변경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결국, 지난 10일 본지의 보도 이후에도 화성시는 초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본지의 지속적인 취재 질의와 공문을 통한 공식 답변 요구가 이어지자, 시 담당자는 뒤늦게 "추가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행정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극적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다를 이야기] 가게 박살낸 람보르기니 우르스…운전자가 '3억' 슈퍼카 버린 이유는?](/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3%2F781929_1766455583.jpg&w=384&q=100)

![[자막뉴스] 샤오미 '사망 사고' 조사 안 끝났는데...새로운 시대 연 중국](/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23%2F202512230721253641_t.jpg&w=384&q=100)
![[이 시각 핫뉴스] 머스크 재산 1,105조 원…사상 초유 7천억 달러 돌파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2%2F778259_1766351158.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