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 ‘무혐의’ 열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도이치 사건’···검찰도 수사받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3161002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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