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복귀자'도 내년 초 전문의 시험·레지던트 모집 응시 허용
환자단체 "정부, 조기 복귀자에 정당한 예우해줘야"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달 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달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및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공의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기 전 전문의 시험 등을 우선 치른 뒤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도록 방침을 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과도한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28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내부 공지를 통해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인정자로 분류되면 2026년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며 "레지던트 1년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료 개혁에 반발해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 및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의 경우, 수련 종료 시점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원칙상 내년 2월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엔 응할 수 없다. 원래대로라면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며, 지난 6월 복귀자는 인턴의 경우 당시 수련 단축 특례가 적용돼 내년 초 레지던트로 진급할 수 있다. 레지던트는 약 3개월간의 추가 수련을 전제로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9월 대거 복귀하면서, 정부는 전문의 배출 지연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먼저 응시한 뒤 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기준 등을 의료계와 논의 후 이번 주 내로 최종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를 두고 기존에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특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대전협 비대위도 앞서 내부 공지에서 "(정부와)논의 과정에서 전문의, 전공의 시험 이후 수련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험과 선발 일정이 지속되기 위해선 주어진 수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의가 되는 것은 우리(전공의) 스스로에게도 중요하며 수련이 불충분할 경우 전문의 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의정 갈등 시기 끝내 복귀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병원 밖에 있었던 전공의들은 복귀한 동료를 조롱하고, 온라인상에서 신상정보를 유포하며 동료 의료인을 사회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의료공백 속에서 가장 먼저 복귀해 환자를 지킨 3월 이전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제도적 보상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