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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주식 억대 수익·강압 수사 의혹’ 경찰이 수사한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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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다.

민중기 특검. / 뉴스1

민중기 특검. /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장준호)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특검을 직접 수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수사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일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고, 8일 뒤 정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정씨는 “특검의 강압·회유에 거짓 진술을 해 괴롭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정씨를 대리한 박경호 변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 특검은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민 특검을 고발했다. 정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 3명과 수사팀장, 문홍주 특검보도 함께 고발됐다. 특검은 정씨가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하다가 최근 정식 감찰로 전환한 상태다.

또한 국민의힘이 비상장 주식 투자로 억대 차익을 본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비상장이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들였다가 2010년 3월 이 업체가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팔아 1억여 원의 수익을 냈다. 김 여사도 이 종목을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7000명 넘는 소액 투자자가 4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각해 큰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 오모 대표와 사외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민 특검의 대전고 동기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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