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는 3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이른 날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번에 걸쳐 바꿨다. 그 결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 전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당직자와 일부 국회의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때 국회 상황에 대한 재구성 작업에 몰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여당으로서 계엄이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지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 외에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