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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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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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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의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서영홀딩스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재무 담당자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 등은 2023년 2월부터 3월쯤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농협은행에서 208억원 대출을 승인받아, 같은 해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9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한 대표 등은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을 받아 16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사 등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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