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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30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소환 예정

조선일보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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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0일 오전 10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2차례 출석을 통지했고, 3차례 통지 끝에 추 전 원내대표와 조사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 총회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국회로 장소를 알렸다가 다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또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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