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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무죄 받아낸 박준영 변호사

연합포토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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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부녀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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